학사공지
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공인 자격시험 점수 및 자격증에 의한 성적정정 신청안내 |
학칙시행세칙 제25조(자격증 등에 의한 성적정정)에 의거 공인 자격시험 점수 및 자격증에 의한 성적 정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 대상자 :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
2. 성적정정 대상 과목
가. 공인 자격시험
공인 자격시험 | 성적정정 가능 교양 교과목 |
TOEIC, TOEFL(iBT), TEPS, TOEIC Speaking, TOEIC Writing, 신HSK, BCT, JPT, JLPT | 기초 TOEIC, TOEIC(1), TOEIC(2), 실전 TOEIC, 기초 토익 스피킹, 영어읽기와 쓰기, 기초영어회화, 실용영어회화, 의료영어회화, 초급 중국어, 생활일본어회화(2), 초급일본어(2) |
나. 공인 자격증
공인 자격증 | 성적정정 가능 교양 교과목 |
ITQ, 컴퓨터활용능력, PCT, MOS, 인터넷정보관리사, 디지털정보활용능력(DIAT,인터넷정보검색), ACA Photoshop, e-Test Professionals | 정보화실무(실용컴퓨터), 정보화실무(2), 실용컴퓨터(2), 엑셀과 함께하는 데이터 분석, 인터넷활용, 포토샵활용 |
※ 자격시험 점수 및 자격증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유효기간(보수교육을 통한 갱신 포함) 내의 공식적인 증빙서류만 인정함.
※ 2006학년도 이후 이수한 교양교과목부터 공인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에 의한 성적정정이 가능함.
※ 자세한 사항은 「공인 자격시험 점수 및 자격증에 의한 성적 정정표」(첨부파일) 참조.
3. 성적 정정 신청기간: 2023. 03. 13.(월) ~ 2023. 03. 24.(금) 09:00~17:00
4. 신청서류
가. 성적정정 신청서 1부(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)
나. 해당 자격시험 성적표 또는 자격증 원본 및 복사본 각 1부(원본은 대조 확인 후 반환함)
다. 전 학년 성적증명서(실점수 표기된 것) 1부
5. 신청서류 제출 방법
기초교양대학행정실(학술정보관 2층)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
6. 문의 : 819-7736
7. 기타사항 : 성적정정을 한 후의 성적은 장학사정에서 제외됨.
2023년 02월 21일
기 초 교 양 대 학 장
-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
- 최종수정일2022.10.19